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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비한우 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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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비한우 1건 적발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1.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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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음식점·정육점 쇠고기 397건 분석 결과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최근 특사경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도내 음식점 및 정육점 판매 쇠고기 시료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비한우 1건을 판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한우유전자 검사는 쇠고기 유통 체계의 투명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39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소는 수거된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한우로 판매되고 있으나 젖소 및 수입우 등과 구분되는 한우 고유의 DNA 표지인자가 검출되지 않은 비한우 1건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검찰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 학교급식용 쇠고기 및 유통업체 일제 검사에서 총 436건 중 3건의 비한우를 판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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