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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21일 부터 5.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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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21일 부터 5.4% 인상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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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올려…교육용은 동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되고,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은 30%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 발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산업용은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를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전환해 기존 7~8월이었던 하계는 6~8월로 조정하고 선택형 요금제도를 확대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단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분산시키고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30% 과세가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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