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대해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선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 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의 현실 경험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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