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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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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및 유예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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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를 유예한다.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했다.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의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함에 따라 생산품 보관에 어려움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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