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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1심 벌금15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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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1심 벌금150만원 검찰 구형
  • 이영석
  • 승인 2018.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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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정섭공주시장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는 선거법위반협의로 지난 21일 두 번째 재판을 받은 피고 김정섭공주시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변론, 피고의 최후진술을 마치고 선고공판을 내년 1월25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조서내용과 증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 김정섭공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측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선관위 조사에서 일부가 연하장을 수령하지 못해 반송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보낸 연하장도 있어 이를 모두 빼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며, “양형에 참고하도록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하장 발송이 선거에 임박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 발송된 점, 연하장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격대상이 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점, 이후 선관위로부터 작은 부분도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선거법을 준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시장은 “선관위에 직접 질의 후 연하장을 발송했다”며, “지인이나 친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세심한검토를 못한 것이 불찰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후로는 잘못을 반성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공주시장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내년 1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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