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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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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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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와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부동산압류예고를 마친 체납자 69명의 재산을 이달 중 압류조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0만 원 이상 체납 법인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미 징수 법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액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상의 상습․고질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스마트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체납여부 확인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차량 소유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분할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면서“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체납된 과태료는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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