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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부상재현놀이 보존단체 보조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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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부상재현놀이 보존단체 보조금 횡령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1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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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 임원, 공무원, 거래업자 등 13명 검거
[충남=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충남예산경찰서는 10일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교부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1억6700만원 중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중인 예술공연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1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보부상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A씨(88)와 사무국장 B씨(여, 48), 총무 C씨(여, 62)는 지난 2010년 3월 5일 보부상재현놀이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 28일까지 예산군으로부터 1억1700만원, 충청남도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현놀이 보존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고자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D씨(38) 등 6명과 공모해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할인하거나 아예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간이영수증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 단체는 자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보조금에 의해 공연단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횡령해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담당공무원 E씨(44)는 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입건됐다.
  
보조금 담당공무원 F씨(43), G씨(51), H씨(55)는 보조금 정산검사과정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검사 자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은 “보조사업자로 한 번 선정되면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의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시스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며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전문성이나 책임감의 결여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경찰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보부상촌 조성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2014.부터 5년간 447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해 예산집행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보조금 횡령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보부상재현놀이 공연단체가 횡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에 통보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사건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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