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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기분 자동차세 223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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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기분 자동차세 223억여원 부과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3.1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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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2월 1일 기준 등록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기분 자동차세 13만5756건 223억4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3만2546건 218억3000만원 보다 3210건 5억1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2.3% 증가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이 5만9101건 95억1600만원, 서북구청 7만6655건 128억2500만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그동안 선납제도 이용자 증가와 한미FTA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구증가로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소폭 상승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환급금 3만원이하자중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환급자에 대해서 직권충당처리 후 차액을 과세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가산금 발생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주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와 서북구청 세무과(521-6173),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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