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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항평가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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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항평가 조례 일부 개정
  • 김혁원
  • 승인 2019.0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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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사업 계획 수립 시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시는 2002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조문 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제외돼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상훈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란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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