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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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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 최도순
  • 승인 2019.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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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40개 업체중 17개소 미흡사항 확인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16일까지 설명절 대비 도내 전통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안전감찰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3개소 점포중 40개소를 표본으로 선별해 화재안전관리여부를 점검했다.

안전감찰 결과 40개소중 17개소, 4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41건의 미흡사항은 규정된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분야 17건, 가스배관 마감조치 불량 등 가스분야 18건, 소화기 압력 미달 등 소방분야 6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당 점검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화재안전전관리을 위한 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감찰 결과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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