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손해배상 청구 예비비 지급 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실수요 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기준과 11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 지적사항 보고 등 6건의 보고를 받는다.
또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1월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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