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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더 낸 세금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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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더 낸 세금 돌려드려요’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3.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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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따라…5억여원 환급
[음성=동양뉴스통신] 충북취재본부 = 충북 음성군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줄어드는 요율만큼 세금을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은 이에 따라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2% 유지,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4%→3%로 조정된다.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군, 읍·면사무소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 될 경우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부터로 소급적용함에 따라 연말까지 현행세율로 이미 신고 납부한 더 낸 세금을 돌려줄 금액은 약 5억여원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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