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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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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9.02.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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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추진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다음 달 중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제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또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0대(64억 원)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 원씩 지원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또는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0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한편, 당일 자정~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고, 익일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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