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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불법 노점상 근절 연말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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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불법 노점상 근절 연말 특별단속실시
  • 장상열 기자
  • 승인 2013.12.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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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장상열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불법 행위 근절 강화 기간을 정하고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계절특수를 노린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산동구 관내 주요 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 및 휴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도로변, 인도 상에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점 차량, 불법 좌판, 포장마차)과 불법 적치물 등이며,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계고 조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상행위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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