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계절특수를 노린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산동구 관내 주요 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 및 휴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도로변, 인도 상에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점 차량, 불법 좌판, 포장마차)과 불법 적치물 등이며,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계고 조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상행위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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