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능력 검증 목적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8일과 9일 시에 등록된 대기분야 민간 측정대행업체 8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시험․검사 능력을 검증․평가한다.
민간 측정대행업체는 공장 등 사업체에서 위탁받아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방지시설이 적정히 운영되도록 하는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확한 시험·검사 능력이 요구된다.
30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숙련도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기술인력 현황, 시료채취 장비보유 실태, 시료채취 전체 과정과 측정결과 산출 등 세분화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결과,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산업단지 대기환경 오염 측정 및 저감 관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측정대행업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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