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5:20 (금)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강화
상태바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강화
  • 한규림
  • 승인 2019.04.30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자동차세 313억원 체납, 전체 체납액 중 19.9%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다음 달 1~31일까지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 원의 19.9%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만2803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