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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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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2.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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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중인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는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이 가능하며,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이 가능하며,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이 다양해 졌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만 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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