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해 3월부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997건을 등록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과태료 처분 대상 소유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등록수수료(1만 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의 발생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43-871-3713~5)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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