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 총 8077건에 2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건 66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6일자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도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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