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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지난해 벌금 113억8천만원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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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지난해 벌금 113억8천만원 국고 환수
  • 서조원 기자
  • 승인 2014.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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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동양뉴스통신]서조원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해 전국 해양경찰관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나포척수 303척의 50%가 넘는 152척을 나포하면서 서해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 69척, 제한조건 위반 81척,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척 등 총 152척을 나포, 벌금 113억8000여만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했다.
 
제한조건 위반 유형으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가 63척(78%)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구 위반 11척(14%), 서류 미소지 5척(6%), 정선명령 불응 2척(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도 140척, 62억 650만원 대비 나포 척수는 8.5% 소폭 상승 했으나, 벌금 부과액은 83%로 대폭 상향돼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30일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됐고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무허가 선박(45%)이 다수 검거된 결과로 분석했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올해도 서해의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우리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10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 중 해경의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등선 방해용 쇠창살을 현측에 설치 한 채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등선하려는 검문검색요원에게 유리병, 식칼 등 위험물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기풍어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25명을 구속시켜 타협 없는 공권력 집행으로 해상주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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