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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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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재판 열려
  • 강종모
  • 승인 2019.12.1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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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청사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청사 전경.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지난 16일 오후 2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이종철 전(前) 순천시의원의 진술을 적극 반박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설승원)은 과거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시장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에서 맡았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종철 전 의원은 "허 시장은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그 자체였고 신문사의 거의 모든 일에 관여했다"며 "허 시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말도 지난해 고발이 이뤄진 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허 시장이 신문사의 실질적인 대표직을 수행하고 신문사 운영을 주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허 시장측 변호인은 "이종철 증인의 진술 신빙성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인석에서의 진술을 대조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신문사의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허 시장측 변호인은 "증인의 평소 서명과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비슷한 만큼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허 시장 등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허 시장 측은 신문사에 자신이 학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투자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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