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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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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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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오윤옥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조부는 부장검사를 모든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한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요·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하고, 송치사건 및 경미사건에 한해서만 예외 인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검에 따르면 향후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는 부서를 불문하고, 모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행한다. 또한 사안이 중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부에서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한다.
 
부장검사가 수사개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고, 팀원인 주무검사들에게 조사,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 법리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부장검사의 주임검사 지정기준을 수립·시행한다.

부장검사의 주임검사 지정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16일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부임에 맞추어 전면 시행한다.

현재 1사건 1검사 원칙으로 설계돼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개편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건이 배당되면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서, 지정하는 팀원인 검사는 주무검사로서 서로 사건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사건부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실간 역할분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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