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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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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 김재하
  • 승인 2014.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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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내면적 거래' 증거 못찾아 우근민 지사 무혐의...사건 마무리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공식석상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및 '내면적 거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15일 오전 공식브리핑을 통해 "한동주 전 시장이 우근민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면적 거래'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아온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고교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언,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당시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축사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올해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피의자들(한 전 시장, 우 지사)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결과 이같은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주거지 및 서귀포시장 관사, 서귀포시청 시장직무실,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장실, 총무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서귀포시장 및 총무·인사 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료와 한 전 시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결국 내면적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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