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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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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 서인경
  • 승인 2020.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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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60.66㎢ 해제, 협의위탁구역 22.1㎢ 해제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는 국방부가 9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올해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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