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시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에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전면 변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시행지역인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부착한 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1일부터 단독·연립주택까지 확대 시행해 소형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악취발생과 봉투훼손에 따른 위생저해 등의 부작용이 따랐으나 납부필증 방식 변경으로 관련 민원해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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