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정아 부장판사가 화제에 올랐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정아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故)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다.
판결 사유를 또박또박 읽던 김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사과한 뒤 울먹이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다"며 "장환봉씨는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70여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바랐다.
판결을 마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 판사와 검사, 법원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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