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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재판 4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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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재판 4차 공판 열려
  • 강종모
  • 승인 2020.01.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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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 314호 법정에서 지난 29일 열렸다.

증인으로는 당시 신문사에서 기고 비용을 받았던 A씨와 B씨 2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A씨와 B씨 등에게 허 시장이 신문사를 운영하던 시절 실질적 대표직을 수행했거나 신문사 운영을 주도했는지, 신문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날 재판은 프리랜서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증인이 신문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되돌려 주는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허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자금을 되돌려 받았는지와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기부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 중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300만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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