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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혐의 부인, 재판내내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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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혐의 부인, 재판내내 졸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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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KBS 방송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서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헬기 사격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년여 만에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전씨에게 질문했다.

인정신문을 마친 후부터는 눈을 감고 있던 전씨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 재판장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잠을 이겨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재판장은 전씨 측에 고령인 관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휴정을 요청하라고 했고 재판이 1시간 20분 이상 이어지자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 후 재개하기로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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