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협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와 함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강씨가 공범 역할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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