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여성 집으로 침입해 집 주인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6월17일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반지하 집에 침입한 혐의와 같은 달 13일에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정 시간에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 밖 골목도 아닌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씨는 선고 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결국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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