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선별검사는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의 장애가 되는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건강한 아기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되는 검사는 소리자극을 주어 내이(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음향진동파를 측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와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이다.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로, 2014년에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9만7856원, 지역가입자 10만8274원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지원신청서 작성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 쿠폰을 발급 받은 뒤, 선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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