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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 '구속위기'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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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 '구속위기' 벗어날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0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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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KB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위기 (사진= KB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기로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854일 만에 다시 구속위기를 맞게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된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고자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 쪽에 달한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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