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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최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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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최악 피했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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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KB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KB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후 2년4개월만의 구속 수감을 피하게 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그간 구속했던 삼성 관계자들의 혐의도 분식회계나 시세조정이 아닌 증거인멸이었다”며 “검찰이 ‘불법 승계’의 이득을 이 부회장이 봤다는 점을 부각시켰겠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관여의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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