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고 불구 LH 분양원가 등 비공개 개선돼야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LH로부터 받은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접수된 18건의 청구 중 7건만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7건은 비공개 처분 후 정보공개청구 신청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LH가 패소한 결과다.
이달 현재에도 LH를 피고로 한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