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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제화물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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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제화물 면허취득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2.0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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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에어부산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이 당초 국내여객‧화물운송 및 국제여객운송에서 국제화물운송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허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변경면허로 국적 5개 저비용항공사 모두 국제화물 운송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항공은 2012년1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1월, 진에어는 2013년 11월에 국제화물운송 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시작했다.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수송은 화물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번 면허를 통해 에어부산은 여객기 하단 화물칸(Belly)의 수화물 적재 후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화물 위주의 화물운송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부산-타이베이, 홍콩 2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국제선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개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화물운송시장 진출로 화물 수송력이 확충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대형화물기 투입이 어려운 중소형공항․소량화물 등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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