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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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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 최진섭
  • 승인 2020.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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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97억원 피해 발행, 충북·강원·경북·경기 등 피해 심각
멧돼지에 의한 피해만 336억원, 전체 피해 56.2% 차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시) 의원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120억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

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13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5년간 피해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36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멧돼지의 경우 피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피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이 90억원, 경북이 86억원, 경기가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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