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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선원법 시행령 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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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선원법 시행령 규정 개선 필요”
  • 최진섭
  • 승인 2020.10.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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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양사고 1만2632건, 인명피해 2331명 발생
실종자 184명 중 145명(78.8%)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피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한 해 2000여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2632건(1만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어선사고가 전체사고 건수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에 달했다. 이 중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이는 비어선 사고(사망 72, 실종 39)의 4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사고의 상당 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고,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명부의 공인을 면제해주는 선원법 시행령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선원법’ 제44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를 작성해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부원에 대해서는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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