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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착오송금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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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착오송금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해
  • 최남일
  • 승인 2020.10.1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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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1588억원 중 5472억원 못받았다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 등으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정문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하며 2016년 4만7535건(57.3%)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9120건(47%)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으로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이 평균(47.6%)보다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이정문 의원은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측면도 있다”며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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