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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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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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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2㎞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KRA 플라자)의 입지요건 강화 및 외곽이전 계획의 수립·보고, 기설치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 강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어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 2㎞ 이내 입점 금지를 골자로 한다.
 
또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도심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본 법안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 제2조(장외발매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장외발매소는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불과 200m 거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사회는 그간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는 설치·확장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이용객은 4.7%에 그치는 등 경마사업이 레저·오락사업이 아닌 명백한 사행성 중심의 도박 사업으로 변질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도심 한가운데 설치돼 지역민의 주거권,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위협하는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동일한 장외발매소 문제에 직면한 새누리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공조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연대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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