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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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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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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원회 구성을 기존 여야 6:3에서 여야 5:4로 변경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심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6:3 구조로 돼 있다. 이는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방통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3:2, 방심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6:3으로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 구성을 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하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신경민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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