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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첫날 50명 등록…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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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첫날 50명 등록…선거전 돌입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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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한된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사실상 선거전

▲ 4일 오후 5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인천,경기,세종, 충북, 충남 등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     © 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6.4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4일 오후 5시30분 현재 중안선거관리위원에 시·도지사 20명, 교육감 30명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상 이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새누리당 강성현 전 박근혜선대위 비전코리아 서울시위원장, 무소속 홍정식 현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경기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민주당 김창호 전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지식기반사회특별위원장이 등록했다.
 
인천시장선거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정의당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등록했다.
 
또한 정치 중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종, 충청, 충남은 비교적 예비후보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최민호 전 충남 행정부지사, 민주당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들어갔다.
 
충북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등록 했으며 충남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전용학 전 국회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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