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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격리수칙 위반 자가격리자 무관용원칙으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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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격리수칙 위반 자가격리자 무관용원칙으로 고발 조치
  • 서인경
  • 승인 2020.1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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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 21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가 입국 당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해 지인과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격리자 전담팀의 현장점검으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무단이탈한 A씨에게 격리 해제일인 오는 5일까지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권순찬 안전과 안전총괄팀 과장은 “무단이탈자 상황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동해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순찰 및 불시점검 등을 하는 등 더 이상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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