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7시 50분 정회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증인심문이 끝난 뒤 징계위에 새로운 증거 열람 및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준비를 위해 다음 심의 기일을 지정해 속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즉시 최종 의견진술을 하거나 1시간 후에 할 것"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 50분 정회했고, 이후 징계위원들끼리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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