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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치소·교도소 '셧다운', 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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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치소·교도소 '셧다운', 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최진섭
  • 승인 2021.0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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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전 교정시설 수용자간 접촉 금지, 직원은 외부활동 금지
추미애 장관, SNS 통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 입장 밝혀
구치소 (사진=동양뉴스DB)
구치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받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대책으로 오는 13일까지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되고,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 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층 강화한 조치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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