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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전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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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전국 금지
  • 최진섭
  • 승인 2021.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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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모임 '권고' 사항에서 '금지' 사항으로 격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한 서울의 한 빌딩.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한 서울의 한 빌딩.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3일 자정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다만, 기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단위의 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금지’로 격상돼 방역 수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부터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의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5인 범위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를 비롯,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식당 이외 영화관, 전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식당을 비롯,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예외), 스터디그룹,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한 공연 연습 등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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