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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형 확정, ‘특사’ 요건 갖춰지면 ‘사면 논란’ 더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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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형 확정, ‘특사’ 요건 갖춰지면 ‘사면 논란’ 더 거세질 듯
  • 서다민
  • 승인 2021.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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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부터 시작된 전 대통령들의 ‘사면’ 발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지자와 비지지자 사이에서도 ‘사면’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을 갖는 조치여서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1호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1항 2호에서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같은 해 4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해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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