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소유자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의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산지과수(호두, 대추, 감, 매실, 자두나무), 약용수, 조경수, 특용수종에 따라 식재기준이 서로 상이하나, ㏊당 지원단비는 경제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식재를 유도하기 위해 ‘묘목대와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한다.
주재흥 산림과장은 “조림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한되며, 조림목 생육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사업량은 4㏊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 심사 후 선정된 농가는 ㏊당 670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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