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 위해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라는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청송군은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줄이고자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인하정책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에도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청송군의 농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