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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군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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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군형법 개정안 발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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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정치 관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5일 군대 내 외부강사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나 강의 역시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 외부강사가 안보교육을 통해 정치운동에 가까운 교육을 수십 차례에 걸쳐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 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방정신전력원이 신설되면서 군인 대상 정신·안보교육에 외부강사를 대폭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군내 외부강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특정정치세력,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 등 정치 관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 및 강의를 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강사들이 무분별하게 군인 안보 교육을 실시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군내 외부강사에 의한 정치관여를 금지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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