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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구입 촉진 위해 채권매입의무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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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구입 촉진 위해 채권매입의무 면제 연장
  • 윤진오
  • 승인 2021.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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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매입의무 감면 연장
김원규 대구시의원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2000㏄ 이상)의 등록 시 부여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다”며,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자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토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규정해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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